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앙시앵 레짐 (문단 편집) == 정치 == 절대왕권 [[사상]]에 따라 왕이 담당했으며, 왕에게는 [[위원회]] 격인 참사원들이 붙어 있었다. 참사원들은 왕에게 조언을 할 수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반영구적인 의회들이 존재하긴 했고, [[실권]] 또한 쥐고 있었으나, [[루이 13세]]부터 왕의 권력이 본격적으로 강화되면서 상징적인 의미만 보유하게 된다. 그 외에도 일시적인 기관으로는 [[삼부회]]가 존재하기는 했다. 그러나 왕이 국민대표에게 자문을 구하는 식이었으므로 의결권은 없었고 소집과 의제 제기권은 왕에게 있었다.[* 다만 '자문회의'라는 성격은 대부분 중세 유럽의 의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는 [[1302년]] [[필리프 4세]]가 처음으로 연 후 국민의회가 되었으나, 특권 계층 (귀족, 성직자)과 [[평민]](부르주아 등)간의 이해관계가 맞을 리가 없었기에 자주 대립과 항쟁이 발생했다. 그래서 루이 13세 때 마지막으로 열리고 그 후 170년간 소집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앙 삼부회가 없어졌다고 해도 지방 삼부회는 일부 지방에서 건재했다. 이러한 지방들은 지역주의가 강해서 왕권에 반항적이었고 반란을 자주 일으켰다. 물론 삼부회가 없는 지방도 있었다. 이렇게 지방마다 사정이 전부 다른 것이 앙시앵 레짐의 특징이다. 프랑스의 계급사회는 [[중세]] 후기 즈음 성직자들에 의해서 구상되었지만, [[왕권신수설]]은 비교적 근대적인 발상이다. [[앙리 4세]]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왕들은 제한적인 권력을 지니고 있었다. 영국처럼 왕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대헌장]]은 없었지만, 왕의 결정 대부분이 대귀족 가문이나 삼부회, 또는 제1,2계급이 주가 되는 의회를 거쳐야만 했다. 프랑스 왕권신수설은 아이러니하게도 귀족들이나 성직자들의 노력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라 제3계급이나 소귀족들의 호응을 얻어 구상되었다 이유는 간단하게, 왕은 자신에게 도전하는 귀족을 견제할 세력이 필요했고, 그 대상인 부르주아들 입장에서도 왕은 멀고 귀족은 가까우니 왕권을 명분으로 귀족권을 억누르는 게 이득이었던 것이다. [[16세기]] 후반, 왕권신수설의 사상가들 중 가장 대표적인 샤를 루아조 (Charles Loyseau)나 카르뎅 르 브레 (Cardin Le Bret)등 법학자들에 의해서 구상되었다. 이때부터 왕은 귀족들을 멀리하고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큰 가문 출신이 아닌 법학자들과 관료들을 곁에 두어 군림하기 시작했다. [[루이 13세]]는 본격적으로 콩시니 후작이나 [[리슐리외]] 추기경 등 대귀족 출신이 아닌 인물들을 등용해 중대한 권력을 맡기는 [[총신]] 정치를 시작한다. 이런 결정은 대귀족들의 심기를 건드리고, 이들은 영국식 의회군주제를 요구한다. 앙시앵 레짐 프랑스 왕의 권력이 막강했지만 전 [[세대]]([[앙리 4세]] 이전)에 비해서 강했다는 것이지, 완전한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회]]라 전능한 왕은 아니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